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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6노7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화장품 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 업무를 방해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참작하여 형을 정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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