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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04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공부방 옷장에 있던 의류 2장을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덥고 자려고 꺼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의류 2점을 절취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F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단을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가족 없이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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