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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4고단11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S와 합의하여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남는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의 부탁으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AR가 임의로 대출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였으며, 구입한 중고자동차 또한 AR가 이를 양도받고, 피고인에게는 2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2013고단2322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2014고단11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능장애 등의 영구적인 뇌기능장애가 있는 피해자 S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 주면, 내가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950만 원을 대출받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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