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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1 2012고정966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영ㆍ공중수신ㆍ전시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 11: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C’, ‘D'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의 ‘연제만화방’에 피해자 F에게 저작 재산권이 있는 “G”라는 만화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게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3. 2일부터 같은 해

5. 17일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F의 저작물인 “G” 만화를 총 42회 게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합의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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