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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44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21:45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이 탑승하려는 차량을 향하여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및 수인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 야 이 씹할 년 아 내려! 개 같은 년 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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