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7. 00:30경 인천 연수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무렵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928 소래포구역 앞길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6,000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17.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C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G로부터 요금 지급을 요청받자, C과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 G에게 “요금 낼 거야 씹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F 등 경찰관들과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이 씨발 늙은이 좆같은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3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된후 위 C과 성명불상의 민원인,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I, J에게 “씨발놈들아, 십새끼들아, 다 뒤질 줄 알아, 풀어줘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01:30경 위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에 인치된 후 대기용 의자에 앉아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G에게 다가가 발로 G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