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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20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6. 9.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2. 3. C과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15.부터 2016. 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의 시설투자 권리금에 대하여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차후 제3 임차인에게 요구할 것에 대하여 임대인은 인정해 주기로 한다(임대기간 만료 후,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1. 2.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4.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3. 2. 1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인 2016. 1. 14.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갑 제4호증)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6. 2. 16. 2016년 1월분 및 2월분 차임 합계 180만 원을, 2016. 4. 14. 2016년 3월분 및 4월분 차임 합계 180만 원을, 2016. 6. 15. 2016년 5월분 및 6월분 차임 합계 180만 원을, 2016. 8. 16. 2016년 7월분 및 8월분 차임 합계 18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2, 5, 8, 9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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