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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2 2019가단23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4. 2. 주식회사 C(이 사건의 공동피고였다가 2019. 4. 20.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이하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년 후부터는 220만 원으로 증액함), 기간 2018. 4. 2.부터 2020.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승낙을 받아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8. 7.경부터 ‘D’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

다. C는 2018.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1. 16.경 C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638조 제1항, 제2항 및 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전차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지만, 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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