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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나13723
부동산 명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942,85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1일 후불), 관리비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11.부터 2017. 1. 1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으나, 2016. 9. 12.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어 원고는 2016.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21531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6. 9. 11. 기준 임대차보증금 잔액 15,200,000원[= 임대차보증금 20, 000,000원 -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4,800,000원{= 연체차임 4,400,000원(= 1,000, 000원 × 1.1 × 4) 연체관리비 400,000원(= 100,000원 × 4)}]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8, 20호증, 을 제36,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2017. 3. 5.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942,857원[월 1,200,000원(차임 1,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 관리비 100,000원) × (5개월 22 / 28일)]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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