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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고단352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내로 해당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명의 이전을 시키고,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은 모두 지급해줄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로 차량 1대 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및 구입자금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명의를 대여 받더라도 그 명의를 3개월 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9. 8.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E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아 F 벤츠CLS 차량을 구매하였음에도 차량 명의 및 대출 채무를 이전해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18,217,509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G 주식회사로부터 2,900만원을 대출받아 H 지프그랜드체로키 차량을 구매하였음에도 차량 명의 및 대출 채무를 이전해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27,995,143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6,212,65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중고차량 매수를 위해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들을 모집해오면 본인이 설립할 리스회사의 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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