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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3 2011고정251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노숙자이다.

피고인은 ‘C부장’이라는 사람이 피고인 명의로 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C부장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

C부장은 2010. 7. 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D K7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함에 있어, 이에 대한 할부금 27,60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36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C부장은 피고인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차량은 다른 곳에 매매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 명의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부장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7,6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 대여를 통하여 C부장에게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부장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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