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8. 28. 확정되었으며,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4.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중고자동차 상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구입한 차량을 다시 판매하여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SK네트웍스 등 대출회사에서 약 15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C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타인의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 명목으로 2,6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1.경부터 2012. 1.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1억 8,6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B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