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1고단717호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13고단302호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2.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71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17.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진주지점에 자신이 사용하던 C 명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사실은 C로부터 대출에 관하여 어떠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C로부터 중고 차량 명의 변경 명목으로 교부받은 C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C 본인인 것처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진주지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C 명의로 2,000,000원 대출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농협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18. 통영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장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할부구입하더라도 그 명의를 이전해가거나 할부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차량을 할부구입한 후 조만간 내 명의로 변경하고 할부대금을 갚을 것이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이를 우리파이낸셜(주)에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11,000,000원을 대출받아 2004년식 그랜져를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7. 울산 삼산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삼산대리점에서 사실은 YF소나타를 구입함에 있어 그 차량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