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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32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대전 중구 C 대 34.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7. 5. 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차전23103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9. 25. “B는 원고에게 32,902,239원 및 그 중 7,739,542원에 대하여는 2017.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2%, 161,777원에 대하여는 2017.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는 2007. 5. 4.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5.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이 3,000만 원인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약 1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려 한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B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아직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

피고는 B에게 구두로 변제를 독촉해 왔고 B도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3. 판단

가. 먼저 채무자 B가 무자력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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