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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27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13차전3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5. ‘B은 원고에게 13,908,805원 및 그중 6,689,84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2. 27. 확정되었다.

나.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바, 피고는 1999. 6. 1. 위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접수 제8711호로 1997. 7. 10.자 설정계약을 그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B에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어야 하는바, B의 채권자인 원고가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997. 7. 10.경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위 대여금채권인 사실, 위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2, 3, 4호증 및 증인 B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일응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는바, 을 1, 5호증,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이 1997. 7. 1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08년, 2017. 4. 17., 2017. 6.경 각 피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채권 연장 확인서’ 내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B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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