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13차전3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5. ‘B은 원고에게 13,908,805원 및 그중 6,689,84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2. 27. 확정되었다.
나.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바, 피고는 1999. 6. 1. 위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접수 제8711호로 1997. 7. 10.자 설정계약을 그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B에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어야 하는바, B의 채권자인 원고가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997. 7. 10.경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위 대여금채권인 사실, 위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2, 3, 4호증 및 증인 B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일응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는바, 을 1, 5호증,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이 1997. 7. 1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08년, 2017. 4. 17., 2017. 6.경 각 피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채권 연장 확인서’ 내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B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