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6. 2. 22....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D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22. 접수 제3167호로 마쳐진 피고 B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 명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차전12655호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216,644원과 그 중 71,159,166원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1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8. 27. 확정되었으며, 채무자 D는 무자력 상태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2. 2. 21. 접수 제202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나,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 등 담보가치를 고려해보면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에 근접한 금원을 대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C이 D와 공모하여 허위로 경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 명의 계좌에서 2007. 1. 11. 120,000,000원, 2007. 7. 18. 180,000,000원, 2010. 2. 8. 99,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