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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5590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433,374원 및 그 중 291,936,976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02. 11. 6.경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그 사용대금의 상환을 지체하는 경우 하나은행에서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하나은행은 2003. 11.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

여신과목 : 기업운전일반대출 여신(한도)금액 : 3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 2006. 11. 21 이자율 : 변동금리 지연이자율 : 최고 19%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7%,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19%)

나. 하나은행은 2007. 4. 12. 소외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이하 ‘제1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각 채권(기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하나은행, 제1회사 및 소외 우리에프앤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제2회사’라고 한다)는 2007. 5. 23. 제1회사가 양수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다시 제2회사가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제2회사는 2009. 9. 3. 소외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이하 ‘제3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제3회사는 2010.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한편, 2014. 6. 3. 기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원금 합계 291,936,976원(= 미상환 대출금채권 291,882,816원 미상환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 54,16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합계 353,496,398원이다. 라.

위 각 채권양도에 관한 하나은행, 제2회사, 제3회사를 대리한 원고의 각 채권양도의 통지는 이 사건 소장부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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