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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 06. 24. 선고 2015가단54690 판결
공매절차에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 건물이 철거될 것을 공시하였음.[국승]
제목

공매절차에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 건물이 철거될 것을 공시하였음.

요지

공매절차에 공개된 공매공고의 유의사항 란에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는 타인 소유로 건물만 공매하니 사전조사 후 입찰하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국세징수법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사건

2015가단54690 손해배상(기)

원고

김KK

피고

대한민국 외1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24.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7,XXX,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HH석유의 원고에 대한 JJ지방법원 2010가단93XX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가 2015. 7. 23. 내어 준 승계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정AA은 2003. 11. 20. BB시 CC읍 DD리 18X-4 공장용지 2,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나동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1층 289.08㎡, 2층 101.05㎡ 건물(이하 '이 사건 나동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5. 9. XX. 착공하여 2007. 5. XX. 사용승인을 받고, 2007. 6. XX.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05. 12. XX.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정AA은 2008. 1. 10. 이 사건 나동 건물로부터 남쪽으로 8m 떨어진 위치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8. 1. XX. 착공하여 2008. 2. XX. 사용승인을 받고, 2009. 8. XX.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정AA은 이 사건 다동 건물에 관하여 2009. 8. 13. 김E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김EE는 2012. 8. XX. FF건설 주식회사(이하 'FF건설'이라 합니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FF건설은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체납했고, 이에 GG세무서는 2014. 3. XX. FF건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압류를 하고, 2015. 2. 11.경 공매절차를 진행했다. 원고는 2015. 5. 26.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다.

마. 한편 피고 주식회사 HH석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5. 12. 28.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가동, 나동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JJ지방법원 2010가단93XX호로 김EE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26.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1. 1. 13. 확정되었다.

바. 피고 회사는 2015. 7. 23. 위 판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그 등본이 2015. 7.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원고는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했는데, 위 공매절차에서는 이 사건 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 건물이 철거될 것이라는 내용이 공시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를 모른 채 위 건물을 취득했으므로 공매절차를 진행한 국가(GG세무서)는 원고에게 건물대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만약 위 건물 공매 절차에 오류가 없다면, 피고 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건물이 철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위 공매절차에서 철거가 예정된 이 사건 건물을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것이 손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즉 갑 제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공매절차에 공개된 공매공고의 유의사항 란에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는 타인 소유로 건물만 공매하니 사전조사 후 입찰하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에도 역시 이 사건 건물이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있고, 위 공매는 건물만 매각하는 조건이오니 사전 확인 후 입찰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 공매에서 낙찰을 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밖에 원고가 위 공매절차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법원이 피고 회사에게 내어 준 승계집행문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 소는 민사집행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이해된다(원고는 이 사건 소와 별도로 JJ지방법원 2015카기2XX호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2) 민사집행법 제31조, 제45조에 따르면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는데, 이 경우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김EE를 상대로 한 JJ지방법원 2010가단93XX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과정에 민사집행법이 규정하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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