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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31 2018나1262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12행부터 제3쪽 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1행의 “존재하고 있다.”를 “존재한다.”로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2~3행의 “피고 D(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이”를 “피고가”로 고쳐 쓰며, ③ 제1심 판결문 제3쪽 8행을 삭제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214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가 2010. 11. 1.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그 지상에 3동의 건물이 있었다.

C는 2011. 6.경 위 3동의 건물을 철거하고 2012. 7.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하고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민법 제366조가 정한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나. 인정사실 1) K은 대전 서구 F 토지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함석지붕 단층 창고 75.6㎡(이하 ‘F 건물’이라 한다

)를, G 토지 지상에 가동 경량철골구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8㎡ 건물(이하 ‘가동 건물’이라 한다

)과 나동 경량철골구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1㎡ 건물(이하 ‘나동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F 건물, 가동 건물, 나동 건물을 통틀어 ‘기존 건물’이라 한다

). 2) K은 2010. 10.경 C에게 기존 건물을 매도하였고, 기존 건물 중 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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