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326,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리스료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 3, 4, 7,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문서의 진정성립은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59조) 그 인영의 대조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서작성자의 인영과 증명의 대상인 문서의 인영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인영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707 판결 등 참조), 육안으로 갑 제1호증의 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에,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점, ② 피고 B은 갑 제1호증에 기재된 인영이 자신의 인감도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은 2014. 6. 16.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스스로 인감도장을 만들어 피고 A에게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 A가 자신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점, ③ 수사기관도 피고 A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 협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갑 제1호증에 찍힌 인영이 피고 B의 인장과 동일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