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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나202903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① 피고 교회에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닌 헌금이고(피고 교회에 대한 대여금 청구 관련), ② 피고들이 원고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피고 교회에 대한 사전구상금 청구 관련), ③ 피고 교회가 원고로부터 헌금 또는 대여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고 D의 기망행위는 없었다는 것으로서(피고 D에 대한 불법행위 기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모두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바,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차용증의 위조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공동원고 B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교회의 주장 원고가 대여금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출하고 있는 각 차용증(갑 제30호증의 2, 3)은 피고 교회가 작성해 준 것이 아니라 위조된 것이므로 위 각 차용증은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판단 문서의 진정성립은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의 대조에 의하여서 증명할 수 있고 그 필적 또는 인영무인의 대조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서 작성자의 필적 또는 인영무인과 증명의 대상인 문서의 필적 또는 인영무인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필적, 인영 등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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