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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11937
출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6. 11. 3.경 피고 협회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C 관련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은 원고가 미국의 회사로부터 도입하는 고성능 코팅기술인 C 제품과 시공기술 및 노하우를 피고 협회 회원 및 사업 참여자들에게 이수해주고, 피고 협회가 마케팅 전략과 노하우를 가지고 대리점 또는 총판 지사를 모집하며, 원고가 피고 협회에 1억 5,000만 원의 출자금을 지원하고,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수익금을 원고와 피고가 50:50으로 나누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 원고는 계약당일 피고에게 출자하기로 약속한 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가 피고 협회와 이 사건 협약을 맺고 일을 추진하던 중 미국 회사의 계약파기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7. 3. 13. 피고 협회에 내용증명을 보내 협약을 해지하고 출자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미국 회사가 원고와의 계약을 파기하였다는 사정은 원고 측의 사정으로서 이 사건 협약서(갑 제1호증)의 어느 조항에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나. 미국 회사가 원고와의 계약을 파기하였다는 사정을 신의칙상 원고가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을 제9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돈을 투입하여 사업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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