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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004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64,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2010. 4. 21. 사단법인 C라는 이름으로 D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의 체력향상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5. 4. 25. 사단법인 B로 이름을 변경한 법인이고, E은 2013. 7. 11.부터 2015. 1. 22.까지는 피고 협회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3. 6.부터는 사단법인 F(이하 ‘소외 협회’라고 한다)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E이 피고 협회의 이사로 취임할 무렵부터 피고 협회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9.54㎡(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사용하게 되었고, 2015. 1.경부터는 E이 피고 협회와 소외 협회의 통합을 추진함에 따라 소외 협회도 피고 협회와 함께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자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는데, 2015. 1.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대리하여 피고 협회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협회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 협회의 변경 전 명칭인 ‘C’를 임차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피고 협회의 대표자는 E이었는데, 2015. 3. 31. G이 대표자로 변경등기되었고, 원고와 피고 협회는 이를 반영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하였다. 라.

이에 E은 2015. 10. 7.경 원고에게 ‘피고 협회와 소외 협회가 2015. 1. 25. 통합하여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료도 E이 지급하였으므로, 사무실 명칭을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5. 10. 12. 피고 협회에 '피고 협회와 F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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