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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8 2018가합10031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842,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목적) 이 사건 업무협약(이하 이 표 내에서는 ‘협약’이라 한다)의 목적은 피고 회사와 원고가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실리콘코팅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있다.

제2조(역할) ① 피고 회사는 사업에 필요한 공장 및 기계 기타 생산에 필요한 제반 시설 및 설비를 책임진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실리콘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실리콘코팅 원단의 생산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하며, 기존 아이템 및 신제품 개발과 생산을 컨설팅한다.

제3조(피고 회사의 의무) ① (생략) ②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5년간 기존에 개발된 제품 및 신제품의 생산기술 노하우를 전수받는다(개발자, 생산기술자 양성 포함). ③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장의 생산설비가 갖춰져 가동이 되고 원단이 생산되면 월 10,000,000원씩 기술전수 비용을 지급한다.

단 2017. 12. 30.까지는 협의하여 월 6,000,000원 이상을 지급한다.

④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량 및 차량유지비(주유비, 보험료 등)와 업무추진비용으로 월 1,000,000원의 법인카드를 제공한다.

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7. 5.부터 2017. 9. 말까지 5개월간 기계제작 및 공장건축의 감리와 기술컨설팅 비용으로 월 4,000,000원을 지급한다.

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실리콘코팅 원단이 생산되어 수익이 발생할 경우 매년 12. 30. 결산을 한 후 1월에 성과급을 지급한다.

성과급은 최소 매월 지급하는 컨설팅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 200% 이상을 지급한다.

⑦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협약을 맺고 업무를 개시한 후 2018. 12. 30. 피고 회사의 지분 10%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⑧~⑨ (생략) 제4조(원고의 의무) ① 원고는 피고 회사와 기술컨설팅을 협의하고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생산노하우 실리콘약품 및 이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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