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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54343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E 관리방안 등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는 피고 협회의 부산, 울산, 경남지방본부(이하 ‘이 사건 지방본부’라 한다)의 본부장 지위를 양수받아 이 사건 지방본부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협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 D는 피고 협회의 대표자인 이사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나. F은 2007. 10. 25.경 피고 협회와 이 사건 지방본부의 개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피고 협회에 찬조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협 약 서 사단법인 B 설립목적사업 달성과 원활한 사단운영 지속을 위한 지방본부 결성과 관련하여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지방본부(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3조(지방본부개설 찬조금 정의) 갑의 목적사업 달성과 원활한 고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을은 사단발전 찬조금 명목으로 금 삼천만원을 기부한다.

제4조(지방본부 교육사업 약정) 을은 지방본부의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지정교육기관 인력 및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

단, 교육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교육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제경비를 공제한 이익금은 중앙본부와 50/50으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방본부의 승인 취소) 지방본부의 운영책임자인 지방본부장은 전반적인 지방본부의 업무집행사항과 관련하여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지방본부 직원의 비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사단본부에 심각한 여파가 초래된다고 판단되면 갑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본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본부장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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