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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나1926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협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업 내지 부가통신사업(VAN)에 종사한 사람이다.

망인과 E협회(이하 ‘소외 협회’라 한다)는 2012. 1. 12. 망인이 소외 협회의 회원에 속하는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허브공유기 포함, 이하 같다)를 임대함에 있어 의무약정기간과 위약금, 망인이 소외 협회와 가맹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할 지원금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위 협약에 기초하여 2013. 9. 14. 소외 협회의 회원인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피고에게 단말기를 임대하면서 그 날로부터 24개월간은 의무약정기간으로 하되, 피고가 의무약정기간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위약금으로 원고로부터 그동안 지원받은 현금 및 용역대가 등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망인과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는 망인과 소외 협회가 체결한 협약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나. 망인의 지원금 미납 및 위약금 포기 2014년에 이르러 망인은 소외 협회에 대한 2월분 이후의 지원금을 연체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 사위이자 대리인 F는 2014. 5. 12. 망인이 2월분 협회배너광고비 20,989,047원을

5. 17.까지 완납하겠다는 등 5월분까지의 협회배너광고비를 소정의 유예기한까지 지급하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협약에 의거하여 회원과의 의무약정기간 및 위약금채권이 소멸한다는 확인서를 소외 협회에게 작성해 주었다.

원고가 유예기한까지도 협회배너광고비를 완납하지 못하자, F는 2014. 8. 19. 회원과의 의무약정기간 및 위약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다. 피고의 단말기 업체 변경 망인이 소외 협회에 위 확인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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