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노155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외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7. 06:3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6세) 의 집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남편 F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집에 들어간 후, 마당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안 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거실로 들어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시 안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불이 펴져 있는 것을 보고 ‘ 저기 가서 자자 ’라고 말하며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가 다시 안방 안 쪽에 있는 부엌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가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빔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① 집 밖 마당에서의 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모두 피고인이 마당에 들어왔을 때 추행이 있었고,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탁에 응하여 물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바, 피해자가 마당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추행을 당했다면 피고인을 위해 스스로 물을 가져다주려 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마당에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