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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38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4. 오후 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7그램을 43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6. 12. 9. 경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제보자인 E과 대질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E을 증인으로 신청한 뒤 E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 268에 있는 부산 구치소에서 E에게 “ 내가 재판을 받게 되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고 증언해 달라.” 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위 사건으로 기소되고 난 후인 2017. 1. 11. 경 부산 구치소 접견실에서 E에게 “ 법정에 증인으로 부를 테니 ‘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장애가 있어서 며칠 전 상황도 기억을 못 한다’ 고 증언해 달라. 그렇게 증언하면 너는 위증죄도 되지 않고 무고죄도 되지 않는다.

” 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7. 4. 1. 경까지 접견 온 E에게 수회에 걸쳐 ‘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E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 그로 인하여 조사 및 재판 받은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음에도, 2017. 4. 4. 15:00 경 및 2017. 5. 19. 15:3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8378호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교사 받은 취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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