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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332
위증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25. 경 부산 북구 덕천동 건강관리공단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4고 정 3023호로 재판을 받게 되자 친구인 B과 후배인 A을 증인으로 신청한 후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경 불상지에서 B에게 “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A이 운전했다고

증언해 달라 ”라고 수회에 걸쳐 말하고, 증언 당일인 2014. 10. 27. 경 부산지방법원으로 향하는 승용차 안에서 “ 전에 말한 대로 A이 운전한 것으로 잘 증언해 달라 ”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제 2 항 기재와 같이 2014. 10. 27. 15:0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3023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한 후 ‘C 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A이 대신 운전을 해 주었다’ 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것이고, A이나 B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탄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렌트카 사무실에서 A에게 “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네 가 운전했다고

증언해 달라. B이 먼저 증언하였는데 이상하게 하였다.

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E 앞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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