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7.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광주지방법원에 2016 고단 2135호 특수 협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사실은 C이 자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C에게 식칼을 휘둘렀음에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D, E으로 하여금 ‘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C이 칼로 자해한 것이다’ 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D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7. 1.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D에게 ‘A 이 칼을 휘두르지 않고, C이 칼로 자해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D은 2017. 1. 13. 14:00 경 광주지방법원 제 10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당시 C이 자해한 것을 본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C에게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E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7. 1. ~2.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3 회에 걸쳐 전화로 E에게 ‘C 가 자기 손으로 그은 것으로 진술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E은 2017. 3. 10. 14:40 경 광주지방법원 제 10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C에게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거짓으로 전송하였으며, C이 칼을 빼서 스스로 목을 긋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