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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5770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아 2013.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4. 04: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601 호실에서 E에게 다용도 칼을 들이대고 ‘ 같이 죽자’ 고 위협하며 E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목격자인 친구 F에게 ‘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칼을 들고 위협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3. 11:55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 구치소 면회실에서 피고인을 면회하러 온 F에게 “ 내가 E를 때린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신청되면, 당시 내가 칼을 든 적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여 F에게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F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6. 6. 28. 16: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543호 피고인에 대한 특수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고 위협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아니요 ”라고 증언하고, “ 피고인이 칼을 피해 자의 목까지 들이대면서 ‘ 같이 죽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협을 하며 때렸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그것은 모릅니다.

”라고 증언하고, “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는 상황만 봤을 뿐, 다용도 칼을 든 것은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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