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5 고약 1370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6. 1. 1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9. 13.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청소년인 E, F, G을 청소년 출입가능 시간이 아닌 때에 노래 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는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인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고 정 307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E, G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6. 8. 23.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4호 법정 앞에서 이미 도착해 있던
G에게 “‘ 도우미를 부른 건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증언해 달라 ”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어 때마침 법정에 도착한 E에게 “ 일이 더 복잡하게 꼬이면 나도 안 좋고, 너도 안 좋다.
‘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적 없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증언해 달라. 다른 증인들 과도 그렇게 증언하기로 이야기가 다 끝났다 ”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은 같은 날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 인의 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음에도 변호사의 “ 술은 주문 안 했나요
” 라는 질문에 “ 술은 주문 안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 도우미도 안 불렀지요” 라는 물음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이어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