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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8노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각 형(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한편 제 1 원심판결은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다른 범죄들과 함께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 처단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전자매체 양도 죄는 각각의 전자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전자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383 판결 등 참조), 이는 전자매체 대여 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하나은행과 신한 은행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한꺼번에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으므로 앞선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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