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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6노50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제 3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 하여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바(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H’ 이라는 사람에게 개 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계좌를 개설한 다음날이나 그 이튿날 인천 부평 농협 로타리 부근에서 개설한 계좌 및 다른 계좌를 포함해 2 내지 10개의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오토바이 퀵 기사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2015. 6. 말 경 마지막 범행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2개의 국민은행 계좌 접근 매체( 제 2 원심판결 판시 접근 매체 및 제 3 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3번 접근 매체) 등을 한꺼번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 2 원심판결 증거기록 제 337 쪽, 제 3 원심판결 증거기록 제 412 쪽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 2 원 심판 결의 죄와 제 3 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3번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이를 각각 처벌한 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제 1, 3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다만, 제 1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4058 부분의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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