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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노45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통장 및 현금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양수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하여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통장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현금카드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가 각 성립하며, 그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1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평가를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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