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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9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4. 6. 체류자격 제조업(E-9-1)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2. 20.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 체류기간이 지난 2019. 7. 9.경까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04:06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0,000원 상당의 D GTS125EFI 오토바이 1대를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7. 22: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축사에서, 술에 취하여 위 축사의 쪽문을 열고 그곳 마당 창고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검정색 수상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천과 고무로 된 혼합재질의 장갑을 위 수상오토바이의 발판에 올려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수상오토바이 발판 및 본체 연결부위를 불에 타게 하여 수리비 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수상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관이 촬영한 피해품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출입국기록서 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CCTV 수사 등)

1. 견적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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