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 돈화시 C에 거주하던 중, 제주자치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밀항하는 방법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륙으로 이동한 후 대한민국 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9. 제주공항을 통하여 사증 없이 제주자치도에 체류자격 B2(관광통과 목적), 체류기간 2010. 8. 3.까지로 입국한 후, 2010. 7. 20. 15:00 무렵 제주항에서 여객선의 화물칸에 몰래 숨는 방법으로 밀항하여 같은 날 22:00 무렵 목포항에 도착한 후 2011. 9. 무렵까지는 충북 청주에서, 그 때부터 2012. 11. 26.까지는 전남 영암군 D산업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