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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15 2020고단1264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9. 11:07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창고에서 의류 압축작업을 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상피고인) A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세네갈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6.경 G-1-5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4. 1. 이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10. 19.까지 대한민국 국내에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상피고인) B에게 위 1.가.

항과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은 채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의류 포장더미에 묶인 철사 매듭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창상을 입게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세네갈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경 G-1-5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7. 9. 이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10. 19.까지 대한민국 국내에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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