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13.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기간 만료일(2016. 12. 12.) 다음 날부터 2019. 10. 31.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6. 2.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사이에 동해시 B원룸 C호에 있는 주거지 발코니에서, 화분 2개에 대마 씨앗을 심고 거름과 물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2그루(각 길이 약 140cm)를 재배하였다.
나.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9. 15.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에서 잎을 뜯어 말린 후, 알루미늄음료수 캔과 플라스틱 페트병을 개조하여 만든 흡연 도구를 이용하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8.경, 2019. 9. 20.경부터 21.경 사이, 2019. 9. 30.경, 2019. 10. 3.경 등 총 5차례에 걸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 -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첨부) - 소변, 모발 채취동의서, 시약검사결과,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국과수 소변 감정결과 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