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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101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거짓으로 사증발급 신청)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5. 우크라이나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관광을 위한 사증발급신청이 거부되자 성명불상의 브로커(일명 ‘B’)에게 미화 3,000달러를 지급하고 허위의 초청장 등을 교부받아 화장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 우크라이나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화장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C 명의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단기상용비자(C-3-9)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17. 11. 20.경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4.경까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사증발급신청서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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