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437』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8. 23:00 경 경주시 B 건물 C 호에서, 동거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09. 08. 경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만료일이 2014. 12. 7. 경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1. 경까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하였다.
『2021 고단 24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중순 02:00 경 경주시 D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E’ 이라고 불리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5437』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아 큐 테스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 결과 촬영 사진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의뢰 회신), 감정서 압수 조서 출입국사범 고발장 『2021 고단 245』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