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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10. 3. 8. 자 범행) 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2016. 1. 3. 자 범행)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05:10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동신 점보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8. 15. 05:10 경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대명 역 쪽에서 서부 정류장 쪽으로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 앞에 택시가 손님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을 한 과실로 그 앞에서 정차한 피해자 D(55)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승차하려고 했던 승객인 피해자 F(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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