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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14 2017고합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7. 01:16 경 논산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논산시 체육로 48-6에 있는 동신 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논산시 체육로 48-6에 있는 동신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3 세) 이 제 1 항 기재 음주 운전 사실을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간 말다툼 하던 중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보복목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1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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