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45』 피고인은 2006. 7.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12.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8. 22:55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동신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곡동에 있는 진미면 막국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157』 피고인은 2006. 7.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12.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6. 20:30 경 군산시 산북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룡동 루 앤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기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9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2015 고단 11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동 종 범죄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