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7: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 쪽에서 강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가 충격으로 밀리며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G 운전의 H 그랜져 차량의 오른쪽 부분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 파열 및 복부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파열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K에 대한 내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E, J, L 전화통화),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