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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1.26 2019고단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7: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 쪽에서 강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가 충격으로 밀리며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G 운전의 H 그랜져 차량의 오른쪽 부분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 파열 및 복부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파열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K에 대한 내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E, J, L 전화통화),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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