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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5. 14:3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청주의료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천석로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번, 증거서류의 실제 명칭은 ‘약식명령’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7년경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장례식장에서 속이 상하여 과음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약 7년 전의 위 동종 전력과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음주 경위 및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이번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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