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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4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0. 23:00경 광주 서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2009년에는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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