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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33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자신의 아들인 사건 외 C가 D 대학 생활 체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 던 피해자 E(46 세, 남 )에게 돈을 빌려 간 후 피해자가 요구하는 노트북 비용 등 560만원 상당을 준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돌려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F) 로 전화하여 “ 돈을 주지 않으면 학교를 못 다니게 학교에 알려 망신을 주겠다 ”라고 하고, 같은 해

9. 7. 19:1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가 망신을 당해 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학교 내가 못 찾아갈 것 같냐,

“ 학교에서 망신을 당해 봐야 하겠냐,

학교 못 다니게 만든다, 학교 운동장에서 망신을 한 번 당해 봐야 겠냐, 내가 만만해 보여, 너 내 맛을 봐야 돈을 내 놓을래

”라고 말하고, 같은 해

9. 12. 11:0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사람 새끼 아니 구나,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말하는 등 2017. 9. 2. 경부터 같은 해

9. 12.까지 5-6 회에 걸쳐 통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현재 83세의 고령으로 별다른 수입과 노동능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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