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경부터 2017. 9. 14.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생활체육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인 E의 친구이다.
나. 피고는 2017. 9. 2.경 자신의 아들 F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원고에게 차용금 외에 560만 원을 더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학교를 못 다니게 학교에 알려 망신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7. 9. 7. 19:11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너가 망신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학교 내가 못 찾아갈 것 같냐, 학교에서 망신을 당해봐야 하겠냐, 학교 못 다니게 만든다, 학교 운동장에서 망신을 한 번 당해봐야겠냐, 내가 만만해 보여, 너 내 맛을 봐야 돈을 내 놓을래”라고 말하였다.
그후 피고는 2017. 9. 12. 11:08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사람 새끼 아니구나,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라고 말하는 등 2017. 9. 2.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5 내지 6회에 걸쳐 원고에게 전화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의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7고정3360),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또한, 피고는 2017. 9. 초순경 원고가 근무하는 D대학교 생활체육과 사무실에 전화하여 사실은 원고가 피고의 아들 F의 돈을 빼앗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교 G에게 ‘당신네 과 A이라는 교수가 내 아들 돈을 뺏어갔다, 8,000만 원을 뺏어갔고 노트북도 사달라 그랬다. 그런 나쁜 사람이 니네 과 교수를 하고 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