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990. 3. 27. 경 전 남 화순군 C, D, E, F, G, H, I 총 7 필지에 대해서 고소인 J, 피고인 A과 K, L, M, N, O, P 모친, Q이 공동으로 투자 하여 위 토지를 구입하고, 고소인, 피고인, K, L, M 명의 로만 위 토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초 순경 고소인 J의 남편이 임대인으로 있는 인천 중구 R에 있는 S 의류 점 내에서 사실은 고소인 J이 피고인의 돈을 빌려서 토지를 구입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류 점을 운영하는 세입자인 T에게 “ 주인이 2 층에 사느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놀랄 것이다.
주인 여자가 사기꾼이다.
나한테 돈을 빌려서 내 돈으로 땅을 샀다.
당신이 나가면 이 가게에 세도 못 주게 부동산이랑 성당 교우들에게 얘기해서 망신을 줄 것이다.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경 사실은 고소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피고인 및 K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에게 전화하여 “J 이 돈을 다 가져 간 사기꾼이다.
땅 110 원짜리를 5,000원에 받아먹어서 나머지를 다 착취해 먹었다.
사기꾼 년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 K, J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등기부 등본 제출 관련 )에 첨부된 각 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 건 외 U 진술 및 고소인, 피고 소인 대질조사 약속 관련, 건 외 V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